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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등록기관)

by 정보꾹 2023. 8. 18.

요즘 중년분들이 연명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명치료는 환자가 임종에 다다를 때 임종을 준비하면서 고통을 줄여주고 최대한으로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반면 환자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한 웹사이트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등록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 조회하기

먼저, 아래의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메뉴에서 [작성 가능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원하시는 지역의 시/도 또는 시/군/구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신 지역에서 등록된 기관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등록기관)

 

1. 연명치료거부 등록기관 조회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메뉴에서 [작성 가능기관]을 선택합니다.

3. 원하는 지역의 시/도 또는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4. 선택한 지역에서 등록된 기관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기관을 찾아 방문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내어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하기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등록기관)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으셨다면, 이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연명치료 거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방문할 기관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시고 문의한 후, 신분증(면허증 및 여권)을 준비하여 방문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등록기관)

 

상담 과정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안내와 절차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 중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신청이 접수되며 이 내용은 연명의료처리시스템에 정확하게 등록됩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등록증으로 신청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대표전화 ☎1855-0075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 및 철회 안내

사전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허용이 되며 신청하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서.hwp
0.05MB

 

연명치료 거부 등록을 신청한 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철회하고 싶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연명치료 거부 취소(철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작성 시 주의할 점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므로, 등록기관에서는 작성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 시행 방법,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3.반드시 본인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도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록기관 방문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5. 법적 효력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및 열람

 

작성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록 열람을 위해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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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환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그 시점에 의사능력이 없는 의료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두 명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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