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년분들이 연명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명치료는 환자가 임종에 다다를 때 임종을 준비하면서 고통을 줄여주고 최대한으로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반면 환자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한 웹사이트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등록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 조회하기
먼저, 아래의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메뉴에서 [작성 가능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원하시는 지역의 시/도 또는 시/군/구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신 지역에서 등록된 기관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연명치료거부 등록기관 조회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메뉴에서 [작성 가능기관]을 선택합니다.
3. 원하는 지역의 시/도 또는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4. 선택한 지역에서 등록된 기관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기관을 찾아 방문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내어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하기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으셨다면, 이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연명치료 거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방문할 기관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시고 문의한 후, 신분증(면허증 및 여권)을 준비하여 방문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안내와 절차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 중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신청이 접수되며 이 내용은 연명의료처리시스템에 정확하게 등록됩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등록증으로 신청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대표전화 ☎1855-0075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 및 철회 안내
사전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허용이 되며 신청하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을 신청한 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철회하고 싶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연명치료 거부 취소(철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작성 시 주의할 점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므로, 등록기관에서는 작성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 시행 방법,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3.반드시 본인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도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록기관 방문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5. 법적 효력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및 열람
작성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록 열람을 위해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환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그 시점에 의사능력이 없는 의료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두 명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