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요식업 관련 근로 및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증빙을 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한데 바로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하고 출력이 가능한데 그 방법을 보건증 인터넷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글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안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증명 문서 발급] 클릭 ▶ 본인인증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 가능한 증명서 목록을 확인한 후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선택 ▶ 발급 가능 목록에서 [발급받기] 클릭 ▶ [발급신청]
📢증명문서 발급 신청 팝업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선택 및 용도를 입력한 후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서식이 PDF파일로 다운이 되며 해당 문서의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누르면 파일이 열립니다.
보건증 안내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는데 이는 식품업 및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식약처 및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서 해당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빙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
보건증 발급방법
먼저 건강진단을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는 5일에서 1주일 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필히 지참▼
보건증 검진 비용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검사항목에 따라 3,000원 ~ 6000원, 일반병원에서 발급받는 경우 병원마다 가격차이가 있으며 1~2만 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보건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서비스 출력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시 필요서류
✔️본인수령 :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 수령 : 위임장,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인터넷 : 보건소 홈페이지, G-health 공공보건포털,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업소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데 일반음식점(식당, 대형마트, 휴게음식점 등)은 결핵과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하며 단체급식소(유치원, 호텔, 학교, 구내식당 등)는 결핵,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장티푸스, 흉부촬영(결핵진단),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 이질 등
✔️약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며 발급은 1주일 내외
보건증 유효기간
✔️일반 요식업 종사자 검사일 발급일로부터 1년
✔️학교급식 관계자 검사일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종 검사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건강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단계별로 벌금이 높아지며 부과됩니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가정하에 절반이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종사자는 10만 원, 운영하는 업주는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증 검사 의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대상자 여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채취, 가공, 조리, 제조, 저장, 운반, 판매일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보건증발급 대상자입니다. 단, 완전한 제품으로 포장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대상입니다.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목차
보건증 발급을 위해 검진을 하고 7일이 지나도 온라인을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보건소에 문의를 해서 검사를 했던 항목 중에 비정상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글을 마칩니다.